일반공통사항
- 공사명
- 승강기 내 에어컨 설치공사
- 공사기간
- 계약일로부터 0 일간
- 설치수량
- 00대
- 설치목적
- 건물내 승강기 이용자의 쾌적한 환경제공과 첨단빌딩의 이미지제고를 위하여 승강기 상부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무더운 여름철에 냉방하기 위함.
- 적용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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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모든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며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시행하여야 한다.
- 시방서, 설계도면,내역서중, 어느 한곳에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시공하여야 한다.
-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은 관계법규 기계설비 공사업기술 기준에 준한다.
- 본 시방서 설계도면 표준시방이 정한공법 자재 및 제품등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 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.
- 계약자는 승강로 피트에서 작업함을 감안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수칙을 작업 전 또는 후에 주지시키고 용접작업은 가스용접만 을 시행하고 다른 승강기에 냄새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며 특히 소화기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.
- 계약자는 작업준비 전 반드시 발주처 승강기운행관자에게 통보하여 안전조치여부를 확인받은 후 작업에 임하며 작업후에도 안전조치여부를 승강기운행관리자의 검증을 받은 후에 종료하도록 하며 정리정돈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- 공사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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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승강기에어컨설치대상: 00대
- 에어컨설치: 에어컨규격 (적용모델)
- 증발형 : E / LG-7,9PY(캐스케이딩증발방식) = 냉방능력: 3,600W(3.020Kcal/h) // 소비전력 : 1,200W
- 크기 : (L)600 *(W) 450 *(H) 410
- 설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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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에어컨을 설치할때는 승강기운행을 중지시키고 승강기를 피트하부에 이동시킨후 작업을 시행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을 기한다.
- 에어컨은 승강기상부에 앵글과 볼트를 이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 에어컨가동시 진동이 카내부의 소음은 최소화 되도록 시공한다.
- 에어컨 가동시 카내부의 소음은 최소화 되도록 시공한다.
- 에어컨설치위치는 승강기로프텐션 및 발란싱을 고려하여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한다.
- 에어컨흡입,토출부위에 이물질제거용 에어필터를 설치한다.
- 급기덕트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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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에어컨 작동시 덕트연결부분의 소음이 카내부로 전달되지 않도록 시공한다.
- 에어컨급기덕트는 최소한 짧게하여 정압손실을 최소화하며 고속승강기운행시 덕트변형이 없도록하고 급기 및 환기덕트는 플레시블덕트를 사용하여 협소한 공간에서도 시공이 용이하도록 한다.
- 에어컨과 덕트연결부위는 냉방이 손실되지 않도록 틈새처리를 완벽히 하여 효율적인 공조시스템이 되도록한다.
- 에어컨작동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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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전정지는 카내부에서 리모컨으로 동작시킨다.(카상부 본체에서도 가능),요일별타이머(시간,분 제어)
- 온도조절은 리모컨으로 카내부 수신부로 설정하며 동작조건은 온도편차 ± 1 °c 이내에서 동작하여 COMPRESSOR의 동작을 제어해야한다.
- 수중펌프가 소손되어 물탱크에 만수위가 되면 에어컨가동이 중단되는 구조이어야 한다.
- 에어컨의 빈번한 조작(1분이내에 지속적인 ON / OFF 동작반복)으로 인한 COMPRESSOR의 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작지연기능(회로)가 구성되어야 한다.
- 승강기종합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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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에어컨설치공사가 완료된 승강기는 하중(에어컨,승강기용케이블,덕트등)에 따른 발란싱 조정작업을 실시하여 공사후 정상적인 승강기 운행이 되도록 한다.
- 발란싱 작업이 미흡한 경우에는 전문업체(보수업등록업체)에 의뢰하여 승강기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.
-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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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발형에어컨의 증발방식에는 크게 2가지의 방법으로 분류됩니다.
- 케스케이딩방식: 에어컨의 응축열과 응축기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FAN을 이용하여 응축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응축수제거방법의 특허출원(10-2004-0029906)하여 2007년3월20일자로 등록유지결정(특허제1—0700152호)을 받았고, 증발형에어컨의 응축수제거장치 및 제거방법에대한 특허출원하여 2008년1월7일자로 특허등록(특허제10-0794357)유지결정을 받았습니다. 현재사용하고있는 증발방식은 이엘공조엔지니어링에서 개발한 제품입니다.
- 전기증발식: 타업체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히터(소비전력증가)의 수명이 짧고 수조에 히터가열시에 발생되는 소음과 이물질로 인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(화재위험)